민변이 2일 공개한 한미 FTA 협상 문서 일부 (자료=민변 홈페이지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 문서 다섯 장을 공개하면서 "불평등조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문서들은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공개된 것이다.
민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문서는, 2007년 6월 한국이 미국과 진행한 FTA 추가 협상 문서로,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서문에 있다.
민변은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서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란 내용이 "미국은 이미 미국 내 한국 기업에 한미FTA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므로 FTA를 했다고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더 큰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한국이 동의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와 같이'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서문 조항에서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는 예시적 문안으로, 동 조항은 미국과 한국에 공히 적용이 되므로 불평등조항이 아니다고 2일 해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투자챕터에 따라, 한미 양국 공히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 자국민 투자자와 등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