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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 50%미만, '보험할증도 줄어든다'

금융/증시

    차사고 과실 50%미만, '보험할증도 줄어든다'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추진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50%미만인 '저과실자'에게는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현재는 사고 당사자들의 보험료가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같이 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이런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2일 공청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되 무사고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 않도록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저과실자는 할증폭이 줄어들게 된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보험료 49만 5천 원인 가입자가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9만 7천원으로 20%오르지만, 저과실 사고 1건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53만 9천원으로 8.9% 할증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보험가입자가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 자동차별로 등급평가를 해 하나의 자동차 보험에 여러 대가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추가로 차를 사면 기존 차량의 할인이나 할증 등급이 승계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안에 대해 앞으로 보험업계와 논의해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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