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들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공약을 내놨다.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들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