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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과 공모해 설계비 빼돌린 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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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이영복과 공모해 설계비 빼돌린 임원 징역형

    부산지방법원은 3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엘시티 조감도. (사진=엘시티 제공/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5)씨와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사장 손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 김모(61)씨에게는 업무상 해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고 이 가운데 125억 원을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이씨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김씨는 당시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됐고 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많지만, 손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회사에서 배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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