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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보좌관, 중진공 특혜 채용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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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보좌관, 중진공 특혜 채용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 부인

    최경환 보좌관 '중진공 특혜 채용 위증교사·혐의' 부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가 위증 교사 및 위증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중진공 전 간부인 전 모 씨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특혜 채용과 관련 중진공 간부인 전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위증을 요구 했으며, 6월 말에 열린 재판에서 채용 청탁건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3년 1월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남아서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좌관 정 씨가 전 씨에게 최 의원 인턴 출신 황 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고, 전 씨가 이 사실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추후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 의원의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이날 재판은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정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구속 기소된 전 씨와 정 씨 및 전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와 장 모 씨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의 사건과 전 씨 및 정 씨의 사건을 합쳐서 진행할 것인 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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