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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뿔논병아리 고병원성AI 확진, 10km내 가금류 이동제한

대통령실

    한강 뿔논병아리 고병원성AI 확진, 10km내 가금류 이동제한

    • 2017-02-04 10:26

     

    지난달 말 한강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사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

    이에따라 한강 성동지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의 가금류 등 반출입이 제한된다.

    4일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검출된 H5N6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내의 야생 조류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성동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8)바이러스가 검출된 일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종로·중구·용산구·성동구 등 19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예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사육농가 50곳의 가금류 872마리의 반·출입과 가축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대규모 농장형태가 아니라 자가소비를 위해 기르거나 관상목적의 소규모 사육 가구이기때문에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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