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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고의 먹통'…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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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고의 먹통'…예고된 '인재'

    • 2017-02-06 04:00

    화재경보기, 유도등, 스프링클러도 꺼진 상태…전형적인 '인재'

    경찰이 5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현장에서 발화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0여명을 다치게 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역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또다시 '인재(人災)' 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상가 관리업체는 공사로 인한 오작동을 우려해 상가내 화재경보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의 작동을 꺼놨던 것으로 드러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스티로폼만 치우고 작업했어도…

    5일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화성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원인은 가연성 물질이 산재해 있던 공간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주변에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 불이 잘 붙는 소재들을 치운 뒤 작업을 했거나 불꽃이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산소절단기 장비와 용접기, 가스용기 등을 발견됐다. 특히 뽀로로파크 내부에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소재가 많았던 것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소절단 도중 불씨가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어 대형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해마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때도 당시 용접작업 중 창고 내부 샌드위치패널에 튄 불꽃이 창고 전체로 번지면서 작업자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9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지하 1층에서 가스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천장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역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화재로 50여명의 사장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가 굳게 닫혀있다. 화재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 듯 깨진 창문 사이로 검은 그을음이 보인다. (사진= 구민주 기자)

     

    ◇ "사이렌 듣고 나갔을 땐 이미 탈출 불가능…"

    그다지 크지 않았던 화재 규모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상가 소방시설 담당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로 인한 소방안전 시설이 오작동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일 10시쯤부터 꺼놨다가, 불이 나자 10분 뒤 스위치를 다시 켰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사실은 화재직후 경보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한다.

    불이 난 곳 바로 맞은편 두피 관리실에 있던 임모(37)씨는 화재 경보음을 들었을 때는 이미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씨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나갔을 때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며 "불이 난 건 모르고 유독가스가 다 차서 문을 열었는데 앞이 안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면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은 것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불이 난 걸 알고 두피 관리실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유리창을 깨고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몸을 던져 겨우 탈출했다.

    화재경보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비상벨 작동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숨진 4명은 전형적인 '화재사(火災死)'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코 안쪽 등 호흡기에 매(재)도 관찰됐다는 것을 뜻한다.

    또 화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관리 업체가 상가를 빠져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징수했다는 주장도 나와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현장 감식 결과를 분석해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이다.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를 조사해 공사 관계자의 책임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산소절단 등)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 화기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작업 현장에서 이 같은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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