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12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K(65·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 P(41) 씨가 K 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다음날 강북구 수유리의 한 길가에서 붙잡았다.
P 씨는 조현병을 앓아 지난해 6월 말부터 10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P 씨는 경찰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오후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오패산 총기 사건의 피의자들도 모두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정입원(경찰이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