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이던 인부가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8불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이던 A(55) 씨가 농성을 멈추고 내려오던 중 20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공사계약 문제로 의견이 부딪히자 이에 불만을 갖고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업체 관계자 및 가족들의 설득으로 타워크레인의 원형 기둥 속 수직계단을 10m 가량 스스로 내려오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