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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주 교통사고 경찰관들 '해임·강등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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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음주 교통사고 경찰관들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진=자료사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인천의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서부서 소속 A(56) 경위를 해임하고 B(30) 순경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일 새벽 0시 37분쯤 면허정지 수준인 0.077%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을 보고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다른 방향으로 들어왔다.

    이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사이 20대 초반의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주차장에 나타나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다. 경찰이 이들 모녀와 함께 집에 가 확인한 결과 이들은 A 경위의 아내와 딸로 드러났다.

    B 순경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서울 방향 경인고속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사고를 낸 뒤 직위 해제됐다가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뉜다.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받고, 해임될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가장 아래 계급이어서 강등되는 대신 향후 21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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