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소환되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6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김 전 학장과 함께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를 실행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 전 학장의 혐의는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해 이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점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이번에 기소된 김 전 학장은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 중 지난달 30일 기소된 남궁곤 전 처장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