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받았다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이사는 '최씨가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고 전 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12월 하순쯤 고 전 이사에게 "A본부세관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주위에는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고 전 이사는 친구인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게 부탁했다.
고 전 이사는 류 부장에게 B 전 세관장의 이력서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 이듬해인 2016년 1월 B 전 세관장은 실제로 A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B 세관장은 당시 세관 사무관인 이모 과장과 함께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 이후 고 전 이사는 류 부장으로부터 B 세관장 쪽에서 상품권을 줬다는 말을 듣고 최씨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또 다시 개입했다. 2016년 1월 관세청 고위 간부들의 술자리 논란이 벌어지자 또 추천할 적임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
고 전 이사는 류 부장을 통해 관세청 직원 이모 과장에게 들은 정보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최씨에게 건넸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류 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관세청 인사 관련 보고서도 공개됐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관세청 차장에, 인사국장에는 이모씨가 선임됐는데 그 결과를 아냐'는 검찰의 질문에 고 전 이사는 "모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