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사진=자료사진)
손으로 문지르거나 두드려서 병을 치료하는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가 한방병원들 사이에선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추나요법 진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이런 의료기관별 가격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연구원 정례 보고서인 '고령화 리포트'에 기고한 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 수준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고 진료비 격차도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단순한' 한방추나요법의 경우 진료비가 종합병원들은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반면 한방병원은 1천 원에서 8만 원까지 80배의 격차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기기 등을 이용해 추간판 및 관절을 늘려줘 압박을 해소시켜 주거나, 관절의 변위를 교정시켜 주는 '복잡한' 한방추나요법의 경우도 진료비는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진료비 격차가 큰 패턴을 동일하게 보인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전국 지역별로는 부산과 서울, 경기 지역의 한방추나요법 진료비가 높은 편이고 서울의15개 한방병원의 1회당 평균 진료비도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7만 원으로 7배 차이가 났다.
서울 지역에선 최대 진료비 평균이 영등포구 5만 원, 서초구와 강남구가 4만 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한방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선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는데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고 현재 양·한방 비급여 항목중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크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또 한방 첩약, 한방 탕전료, 한방 물리요법 등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장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방치료는 2009년부터 양방에 비해 비급여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보장 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 치료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2014년 치료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뒤로 일부 보험사가 한방진료비를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을 내놓기도 했으나 한방의 경우 진료비 편차가 크고 표준화나 통계가 미비해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방추나요법의 경우 의료진의 시술시간이나 환자의 부상 정도와 부위에 따라 진료비가 차이나 표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