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경호실 경찰관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건찬 경기남부청 차장(치안감)에 대해 경찰이 내부 감찰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박 차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통화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감찰을 벌인 결과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박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노트 11장에 적은 인사 개입 정황을 두고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업무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 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주요 인사의 이름과 특정 경찰관들의 이름, 직위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 차장 등 메모에 적힌 당사자를 상대로 소명을 받고 통화내역을 임의로 제출받고 조사했다.
임의제출 형식의 조사인 만큼 감찰 한계의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고위직이 조직에 남아 승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상응하는 협력 태도를 보였고,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실 경찰관리관은 청와대에서 일하는 만큼 일선 경찰 입장에서 민원의 상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사 청탁에 가까운 수많은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민원을 실현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박 차장은 감찰 착수와 함께 경찰청 경비국장에서 현 직위로 전보 조치됐고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꼼꼼히 하는 버릇이 있는 것 뿐이고, 관련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사항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당초 감찰 조사 결과 박 차장이 권한을 넘어서 잘못한 게 있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