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합의부 재판장 10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를 이같이 배당했다.
김국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두 차례 지내는 등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국 행정법관포럼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이 제기한 소송 역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대한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특히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처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앞서 그가 주심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처음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도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의 불편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기 위한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