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담당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이 청와대 지시로 처음에 검찰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허위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조사 초반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 등을 숨겼다가 검찰이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이를 시인했었다.
'1회 참고인 조사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 사실을 숨기다가 이후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하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언했다.
이씨는 이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감정감사에 나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물었다"며 "저도 언제 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걱정돼 이용우 상무와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지시로 재단 설립, 모금한 것이 맞는가, 전경련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 때문인가' 등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도 이씨는 모두 "맞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착실히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