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현재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 두 차례 변론의 증인 8명 가운데 5명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심판 심리 지연에 영향이 미비할지 주목된다.
안봉근 전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3일 헌재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헌재에 통보했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당일 행적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그는 최순실 씨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도 증인출석 요구서가 전달됐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반쪽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가 각각 재판 출석과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헌재에 밝히면서다.
오는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역시 대거 불출석이 예상된다.
김수현, 김영수, 이성한 씨의 경우 새 주소나 종전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상태로, 헌재는 소재탐지 요청도 경찰에 할 예정이다.
정동춘 전 이사장은 재단 설립 등에 대한 별도 진술서를 냈고, 출석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김수현 씨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출처로 지목된 만큼 박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오는 20일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등 3명을, 22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