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하루노유키는 유통기한이 240일이나 지난 앙금 등을 재료로 빵류를 만들다 적발돼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미담제과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캔디 등의 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 269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주일간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는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장에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