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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정서 태극기 펼친 朴측 '황당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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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정서 태극기 펼친 朴측 '황당 퍼포먼스'

    • 2017-02-14 11:46

    이동흡 "朴애국심에 따뜻한 시선이…" 두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대리인으로 탄핵심판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못하더라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두둔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 펼쳐보이다 헌재 직원의 주의를 받는 황당한 모습도 보였다.

    이동흡 변호사는 14일 열린 1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으로 지정된 뒤 심판정 단상에 나와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 정유라씨 승마특혜 지원 의혹이 담긴 국회 측 서면을 반박하면서 "뇌물죄 등 범죄 행위를 인정할 만한 게 거의 없자 부득이 무리한 헌법 조항까지 국회 측이 끌고 왔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이 증거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국회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조치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 이상 국민이 투표해 취임한 박 대통령이 가족 아닌 제3자를 위해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0분 정도 발언을 마무리하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한 박 대통령에 대한 애국심을 존중해달라고는 못해도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한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그런 것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이 청구인단 변호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업무비 사적 유용 논란 등으로 낙마한 인물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서석구 변호사의 '기행(奇行)'이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태극기를 펼치려 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곧바로 헌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는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는 책상 위에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반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가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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