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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

사회 일반

    잔류농약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

    식약처, 동물용 의약품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도 회수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신선부추와 동물용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닭고기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이하) 보다 초과(2.2㎎/㎏)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역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은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향균제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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