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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트레이드 사기혐의 NC구단 '무혐의'

     

    국내 첫 선수 트레이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프로야구 NC다이노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프로야구 승부조작 및 전‧현직 선수 불법 인터넷 도박사건 수사결과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단장 배 모(48) 씨와 운영본부장 김 모(45)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NC 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27) 선수와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 모(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이글스 안승민(26) 선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기소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27) 선수는 무혐의로, 두산 베어스 진야곱 선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NC 구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성민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NC 구단 관계자의 카카오톡 등에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으나 이성민 선수와 구단 측은 승부조작을 시인하거나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

    또 지난 2014년 말 NC 구단 관계자 등의 이메일에서도 이성민 선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성민 선수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성민 선수가 KT 구단으로 가게 된 특별지명제도가 일반적인 선수계약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별지명제도는 구단 간 실력 평준화를 위해 기존 구단에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대신 신생구단으로 하여금 무작위로 선수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지명제도는 KT 구단이 KBO에 지명 선수를 통보하고, KBO가 공시하면 곧바로 선수영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로, 일반 구단 간 선수 양수‧양도가 아닌 KBO가 주관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KBO 규약에도 신생구단의 특별지명에 대해 선수 영입에 대한 '계약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명시돼 있고, 그 선수의 가치가 얼마든 똑같이 10억 원을 주게 돼 있다"며 "만약 구단 측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단이 승부조작을 의심한 선수에 대해 KBO에 고지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구단과 KBO의 의무일 뿐 구단 간 의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특별지명제도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구단 간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수의 영구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KBO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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