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은행지점 창구를 방문해 은행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창구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민은행은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해 거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검토중인 여러가지 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아는데 도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단순 입출금거래를 오프라인 지점에서 은행원을 통해서 할 경우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ATM(자동입출금기)거래를 활성화시켜 창구업무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 고위관계자는 "씨티은행의 계좌수수료 도입과 관련해, 창구거래 수수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은 맞다"며 "만약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객은 현장에서 모바일이나 ATM사용을 유도해 수수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2016년 금융감독원과 상의를 했고 검토하는 상황에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은행의 고객약관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시행을)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국민은행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 설사 제도시행에 나서더라도 창구를 방문하는 고령 고객들을 위해 ATM안내를 우선하고 사용을 돕기 위해 ATM의 화면을 키우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거래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창구거래 수수료는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와 더불어 은행업무관련 제도개선의 중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시민들의 은행방문도 크게 줄고 있어 은행들은 어떻게든 비대면 서비스 비중을 늘리려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은행서비스에 익숙해진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 생겨나는 서비스 비용 부과가 달가울리 없기 때문에 은행제도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