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횡령과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고, 이 부회장은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대가성 입증과 구속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승마 지원’의 창구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17일 새벽쯤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
1차 수사 기간 만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는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와 97억원 횡령,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영장심사를 거쳐 이튿날 새벽 기각했다.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삼성의 합병과 그 이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보강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