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A대학교 명예총장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C씨가 지난해 말 검찰에 B씨를 고소했으나 고소 내용 가운데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범죄혐의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은 물론 C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오래되고 물증도 없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