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종교

    예장통합, 종교인과세 교육 실시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세무 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예장통합 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수도권 강북지역 교회들을 상대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신고방법은 물론, 교회의 전반적인 세무 회계 절차와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부정청탁 밍 금품 수수 금지의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소개했다.

    예장통합 재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