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6일 정책 쇄신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 진출 제한과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인 560만 명이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중 30%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은 이를 위해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소송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의 경우 상권영향평가 작성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고, 이를 건축허가 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규모점포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가맹점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점 심야영업금지도 추진한다.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영업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420곳에 1조 7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영세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