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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불허'에 고무됐던 朴측 '이재용 구속'에 당혹

대통령실

    '압색 불허'에 고무됐던 朴측 '이재용 구속'에 당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은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법원의 결정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결정에 자신감을 얻었다가 하루 뒤인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결정으로 당혹감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침부터 장시간 회의에 돌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충격적이다', '마음이 무겁다' 등의 심경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항변이나, '구속영장 발부가 뇌물죄 유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신중론 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대통령 측의 당혹감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의 강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고, '수뢰 등 부정부패'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적시된 대통령 파면 사유다.

    뿐만 아니라 10여일 남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박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어논리를 정교하게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중 실시가 예상됐던 대면조사는 주말 또는 내주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구속은 전날 법원의 압수수색 사실상 불허 결정에 고무돼 있던 박 대통령 측을 좌절시키는 결과가 됐다. 법원은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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