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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후폭풍'…특검 박대통령 코앞에 다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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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후폭풍'…특검 박대통령 코앞에 다가서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당장 불가피…특검 연장도 탄력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과의 두차례 전쟁에서 결국 구속됐다.

    이 부회장 구속은 79년만에 삼성 총수가 구속됐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함의를 갖는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특검 연장 논란에 불을 지폈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는 '박 대통령 구속'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예고한다.

    우선 이 부회장 구속 첫날인 오늘부터 당장 특검 칼날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향할 것이다. 빠르면 주말인 내일이라도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코너'에 몰리게 됐다. 말바꾸기를 자주 해온 그의 성정대로 대면조사를 끝까지 피하고 2월말로 특검기한을 종료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절박감'이 있겠지만, 이제는 박 대통령이 가진 '패'가 많지 않고 그나마 쥐고 있는 '패의 위력'도 많이 손상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때문에, 박 대통령측 동력이 크게 상실돼 상황을 뒤집을 만한 여론전을 펼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만일 박 대통령측이 이 시점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특검 연장이라는 또다른 칼을 대면할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번 영장은 대통령 때문에 발부된거다"라며 "이제는 안받을 방법이 없고 대통령이 조사를 피한다면 비난이 엄청나고 그 비난은 특검 연장 여론으로 커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황교안 직무대행이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이 시점에서 복기하면 '선택'을 잘못했다는 후회를 할 수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면 상황의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었다.가정에 불과하지만, 박 대통령이 먼저 조사를 받았다면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것임은 틀림없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버렸다.

    ◇ 특검 연장 논란과 SK.롯데.CJ 등 나머지 대기업 수사 불가피

    앞서 밝힌대로 대통령 조사와 함께 특검 연장 논란이 당장 불붙게 됐다.

    이와 함께 특검 연장이 되든 안되든 삼성과 함께 뇌물죄 혐의를 받았던 SK그룹과 롯데그룹, CJ그룹 등에 대한 수사도 피할 수 없게됐다.

    특검이 연장되면 특검의 '제 1번 조사 대상'은 여전히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만일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특검 연장은 박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뇌물 공여자가 구속됐는데,이 사건은 공여자보다는 수수자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신병처리 방향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밖에 없고, 설사 연장이 안돼도 특검은 "SK와 롯데 등 나머지 대기업 수사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검찰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헌재의 2월 24일 변론 종결로 특검의 수사방향과 국정 흐름 방향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해졌다. 하지만 그 너머 또다른 안개와 어떤 산이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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