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7일 한진해운 파산을 신고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이자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
법정관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짓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1997년 설립이후 40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온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진해운은 고(故)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지난 1977년 설립했다.
출발 이듬해인 1978년 중동항로를 개척한 데 이어 1979년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한국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새 장을 열었다.
1988년 대한상선을 합병해 국내 '1호 선사'가 됐으며, 이후 미국 시애틀, 롱비치 등 주요 항만에 전용 터미널을 세우는 등 사세를 키워나갔다.
2002년 11월 조중훈 회장 타계 이후에는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으나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한 뒤에는 부인인 최은영 전 회장이 맡았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글로벌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호황기 때 비싸게 임대한 용선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누적 손실이 커지면서 회사 경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 전 회장은 결국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고, 조 회장은 한진해운 정상화에 노력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사세를 회복하기에는 늦었고 지난해 4월 25일 한진해운의 운명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이후 한진해운은 용선료 재협상, 국제해운동맹 가입 등 채권단 요구조건을 이행하며 자체회생에 매진했으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화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3개월 가량 극심한 물류대란이 지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