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17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애초 2월 7일 오후 4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그 전날 같은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며 증인 채택을 아예 취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헌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22일 16차 변론 이후 곧바로 24일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최 차관은 22일 출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과 같이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당겨졌다.
방 전 행정관 역시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나 헌재 요구에 따라 불출석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