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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도 특검이 한다"…28일 전 기소

사회 일반

    "이재용 재판도 특검이 한다"…28일 전 기소

    • 2017-02-17 16:43

    '리틀 법꾸라지' 우병우 18일 오전 소환…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최순실-이재용'으로 연결되는 '검은 거래'를 밝히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죄 수사를 직접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를 고려해서 미진한 부분 추가 수사해서 향후 공소 유지에 문제 없도록 할 예정"이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이 당연히 할 예정이고, 기소된 후에도 특검에서 향후 공소 유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14일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이달 28일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열흘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의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게 돼 재판까지 특검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특검보들이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에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남길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8일 구속된 이 부회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구속자로 신분이 바뀐 이 부회장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 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죄의 최고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특검, '리틀 법꾸라지' 우병우로 대미 장식하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또 특검 수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또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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