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기업인 구속이 목적인가?"
- 개인신상·피의사실 공표 등 상식 벗어나
- 특검 끝나야 국정 안정화 여론도 많아
- 18세 선거, 대선 유불리 따지는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7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태옥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2월 국회가 지금 전면 중단사태입니다. 할 일은 참 많은데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국회는 파행 사태. 오늘 여야 원내 책임자들 차례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이면서 또 원내대변인이시죠. 정태옥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 정태옥>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상 빠졌습니다마는 3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났다면서요? 발단이 된 게 국회 환노위에서 MBC, 삼성전자, 이랜드 청문회 의결한 것 때문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는 국회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정태옥>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상호 원내대표가 환노위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또 문제가 된 GM 노조에 대한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 정태옥> 그 부분은 월요일 날 오전에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듣겠는데요. 특검 기간 연장을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사진=정태옥 의원실 제공)
◆ 정태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특검이 지금 국민들에게 바라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지, 수사를 더 이상 계속 끌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남은 기간 동안 28일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제대로 진행도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 열흘 사이에 그게 가능할까요?
◆ 정태옥>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지금 특검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특검법의 정신에 맞는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그거를 만약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라는 것이 원래 특검법의 목적인데. 마치 기업가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제까지 온 역량을 거기에 너무 집중했고.
그리고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특검의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수사대상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표하게 하는 것이 여러 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너무 개인의 신상이나 또는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든지 특검이 상식에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시기에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까지 재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 정태옥> 그렇죠. 이렇게 기업인을 수사하는 것이 마치 이 특검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앞에 언급하셨듯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바로 여러 재벌들이 돈을 낸 것이 출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인들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 정태옥> 그런데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에 대해서 구속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뇌물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삼성에 대해서 지금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 보고 계시죠?
◆ 정태옥>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특검을 빨리 종식시키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자 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대선용 정치악법 날치기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대선용 정치악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 정태옥> 여러 가지가 있죠. 특검연장법이라든가 그다음 선거권 18세로 인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 그리고 또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장악에 관한 악법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악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것도 정치악법이라고 보세요?
◆ 정태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연령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하고 그다음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연령하고 그리고 또 학령아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연령 이상 세 가지가 서로 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19세로 돼 있는 청소년 법률이나 이런 다른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 선거연령만 낮춘다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도, 선거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 운동도 하게 되죠. 투표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도 하게 되고 옆의 사람들에게 권하게 되고 이런 것이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 정관용> 바람직하지 못하다?
◆ 정태옥> 특히 그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개혁과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송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내고 있는 방송법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권 잡은 쪽에서 그냥 이사 과반수를 임명해서 바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 현재의 구조를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방송 장악용 법이 될까요?
◆ 정태옥> 그게 지금 이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사 동수로 참석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누가 정권을 장악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사의 노조들이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사 동수 조항은 문제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어쨌든 주말은 지나야 되겠고 월요일 날 원내대표단의 회동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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