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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CEO 구속됐어도 해결까지 오래 걸릴 듯"

경제 일반

    "유성 CEO 구속됐어도 해결까지 오래 걸릴 듯"

    '노조 파괴' 유성기업 사측, 1심 판결 부당하다며 노조 현수막 찢어

    - 직장 폐쇄, 복수노조법 악용 노조 탄압
    - 쟁의기간 중 징계할 수 없다는 협약 무시, 징계 남발
    - 검사 불기소처분으로 6년 만에 1심 판결
    -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유시영 회장 법정 구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0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은 변호사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유명한 그 기업이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네요. 참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 문제 바람직하게 해결돼가고 있는 건지 노조 쪽 변론을 맡아 오신 김상은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상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승소판결 이끌어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 김상은>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선고가 높았다고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양성용 판사가 유성기업 대표 이사에게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이유로 검사 구형량이 1년을 초과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확정구속을 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은 왜 1년밖에 구형을 안 했대요?

    ◆ 김상은> 검사가 보기에는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범죄 사실 정도로는 사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큼의 구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정작 판사는 이건 실형을 살려야겠다 해서 형량도 더 높이고 법정 구속을 해 버렸군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몇 년에 시작된 일입니까?

    ◆ 김상은> 2011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왜 창조컨설팅인가 이런 거 등장하고 그랬던 회사죠?

    ◆ 김상은> 맞습니다. 노조는 그 야간노동 실시로 인해서 조합원이 사망하자 고질적인 병폐인 야간노동을 없애고 주간 2교대를 실시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유성기업은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그리고 창조컨설팅과 공모해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날 실시된 복수노조법을 악용해서 친사용자 노조를 설립한 이후에 징계와 고소, 고발을 통해서 민주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노조원들은 여전히 많이 투쟁하고 계세요? 아니면 많이 해고되고 떠나고 그랬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때요?

    ◆ 김상은> 회사의 징계와 고소, 고발이 다수 있었지만 현재 한 6년간 조합원들은 계속 민주노조를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6년째 노동쟁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6년째 쟁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생산 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 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활동을 계속 하면서 쟁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측의 고소, 고발 이런 것 때문에 법적 처벌 당하신 노조들은 없고?

    ◆ 김상은> 거의 대부분 노조원들이 한 차례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고소, 고발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6차례, 작은 경우에는 한 차례씩 노동원들이 법정에 섰었습니다, 실제로.

    ◇ 정관용> 그런데 형사 처벌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까?

    ◆ 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로 노조원들이 실형을 살았던 노조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민주노조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과자가 됐습니다. 형사처벌 통해서.

    ◇ 정관용> 그리고 각종 징계에 대해서 징계 철회 요구하는 맞소송 같은 걸 노조에서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상은> 회사가 진행했던 징계, 해고에 대해서는 수차례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부당징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징계해고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대법원까지 해고무효가 확정된 건 아직 없고요?

    ◆ 김상은> 2011년 당시 해고 당했던 27명 노조원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해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또 다른 쟁의가 있고 또 다른 뭐가 있고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군요. 또 징계하고 또 소송하고 이런 상태로군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징계기간 중에 쟁의 기간 중에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는 그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제 대충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 6년 동안 아마 쟁의하면 또 징계 때리고 징계 무효 소송내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또 추가 징계 때리고 그리고 업무방해 등등 폭력행위 이런 걸로 또 형사고발하고. 또 일부 실형 살기도 하고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군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는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한 노조파괴에 대한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이렇게 1심 판결이 늦어진 겁니까?

    ◆ 김상은> 노조가 최초로 대표이사에 대해 고소했던 것은 2011년 6월경입니다. 마지막 고소가 있었던 것은 2012년 10월경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때로부터 거의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이 늦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때문입니다. 사건이 2011년 5월에서 12년 1월까지 종료했는데도 검사가 13년 말에서야 대부분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제정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비로소 유시영 대표이사가 법정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가 빨리 기소를 했더라면 이와 같이 6년간의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 정관용>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불복해서 제정 신청을 낸 걸 역시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렇죠?

    ◆ 김상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법정에 섰고 검찰은 이번에도 1년 구형했는데 판사는 1년 6개월을 때렸고 그거군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검찰이 계속 봐주는 거군요.

    ◆ 김상은> 검찰의 입장은 제정 신청 인용 결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범죄 사실 대부분이 제정 신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을 법원이 혐의가 있어서 기소를 하라고 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정 신청 결정에 따른 유시영 재판에서 검찰의 입장은 양형에서도 당초에 본인들이 불기소했던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구형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정관용> 이제 대표이사가 법정구속으로 이제 감옥에 갔는데. 뭔가 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 김상은> 이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회사가 판결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토요일날 사내에 게시됐던 노동조합의 플래카드를 칼로 모두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선전물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회사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상은> 물론 노조원들은 회사가 진심으로 이번에 인정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태 해결의 첫 실마리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회사의 태도는 강경하군요.

    ◆ 김상은> 아직까지는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그럼 갈등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유성기업에 하청 주는 원청회사가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 김상은>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가 창조컨설팅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이 설립했던 어용노조 조합원 수의 증가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판결문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증거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이메일 등이 압수수색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소송제기한 게 있죠?

    ◆ 김상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보했음에만 현대차 임직원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검찰의 이런 미온적인 기소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대전고등법원의 제정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현재 제정 신청을 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정 신청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 김상은> 그렇습니다. 심의 중입니다.

    ◇ 정관용> 참 6년을 이렇게 갈등으로만 치달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좀 회사 측에서도 인정할 거 인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참 더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상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상은>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유성기업 노조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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