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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첫 재판 3인방 불출석…신동철 측 "자백"

법조

    '블랙리스트' 첫 재판 3인방 불출석…신동철 측 "자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의견만 내놨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존에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라며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하기 전까지 특검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건을 어제 맡게 돼서 의견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의 변호인도 "저희는 기록 일부를 어제야 입수해서 다음 기일에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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