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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8일 첫 재판 절차

법조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8일 첫 재판 절차

    직접 출석 여부는 미지수

    (사진=자료사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28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진보성향 인사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정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상률 전 수석에게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블랙리스트 관리에 연루돼 기소된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기존에 일부 부인했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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