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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홍대앞 '땅값' 급등…일년새 18%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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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홍대앞 '땅값' 급등…일년새 18% 이상 올라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5%가량 상승…개별 공시지가는 5월말 공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상권의 공시지가가 1년만에 18%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지난달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해 2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년전보다 평균 4.94% 올랐다. 수도권은 평균을 밑도는 4.40%인 반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12%, 시군 지역은 6.02% 각각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18.66%를 기록한 반면, 인천은 1.08%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5.46%였고 세종은 7.14%, 부산 9.17%, 대구 6.88%였다.

    특히 세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로 대구 동구와 전남 나주, 경남 진주와 부산 남구 등 혁신도시 지역 역시 7.5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지역이 118곳, 낮게 오른 곳은 132곳이었다. 하락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제주 서귀포는 18.81%, 제주시는 18.54%, 서울 마포는 12.91%, 부산 해운대와 연제는 각각 12.12%와 12.0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권 형성지역인 서울 이태원과 가로수길도 각각 10.55%와 5.7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 고양일산동구와 고양덕양은 0.47%와 0.77% 상승에 그쳤고, 경기 양주와 수원팔다은 0.99%와 1.10%, 인천 동구는 1.01%였다.

    50만 필지 가운데 1㎡ 1000만원 이상인 필지는 2155곳으로 1년 전보다 9.8% 늘어난 반면, 1만원 미만인 필지는 11만7325곳으로 7% 감소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거쳐 전국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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