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5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최순실씨 재판에서 최씨랑 알고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만 보면서 "여러번 얘기 했잖아요"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법정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한 게 어떤건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다 했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는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변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낮 12시 55분쯤 10분 가량만 휴정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로 향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우 전 수석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 앞에서는 태극기를 든 여성 5명이 우 전 수석을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최순실씨를 여전히 아직도 모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동안 노려보며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문체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CJ E&M에 대한 청와대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또 최씨가 우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의 사진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