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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터진 '아동학대 死'…계모에 이어 친엄마

사회 일반

    또 다시 터진 '아동학대 死'…계모에 이어 친엄마

    (사진=자료사진)

     

    경기도에서 학대당한 아동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1일 A(3)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친모인 B(26) 씨와 외할머니인 C(50)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와 C 씨는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밤에 잠을 안자고 보채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양에게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시간씩, 나무로 만든 회초리와 훌라후프 조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이천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A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B 씨 등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이혼했으며 친정집에 거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 등이 학대를 하게 된 경위와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B 씨 등의 폭행이 A 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됐는지 등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오는 22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여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8살 된 의붓아들의 배를 발로 차고,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계모 D(29)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명치 아래 부위 장기가 손상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으며 구타로 인한 멍 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D씨는 3년 전 재혼해 의붓아들과 친딸 등 4명의 아이를 키웠으며, 학대로 인한 경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차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98명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경기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6명, 인천 9명, 대구‧충북‧광주‧대전‧전남‧경북 각 1명씩이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파악에 나선 뒤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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