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별도 최후진술 기일'을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21일 "내일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4일로 최종변론 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24일 이전'이 아니라, 24일 뒤로 출석날짜를 잡겠다는 얘기다. 이게 관철되면 최종변론 기일은 늦춰지고, 탄핵심판도 3월 13일 이후로 밀릴 여지가 생긴다.
이 관계자는 "내일 변론 결과에 따라 대통령 출석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접 출석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대리인단의 최종변론 기일 연기 요청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와 대리인단의 입장이 다른 만큼, 치열한 변론이 예상된다.
다만 '별도 기일'을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박 대통령을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은 '출석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의 부당성·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실시간 속보를 통한 '합법적 여론전'을 펼 기회를 얻는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증언석에 앉는 경우 쏟아질 국회 측와 재판부의 추궁은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국회 측에서 박 대통령의 각종 탄핵사유와 관련해 집요한 신문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박 대통령의 답변이 부실한 경우 상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신문받지 않는' 최후진술을 원하고 있지만, 헌재는 "오히려 신문받는 게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박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