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을 제외한 종편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3월 중에 진행된다. (자료사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이 종합편성채널(종편) 3개사(TV조선, JTBC, 채널A) 재승인과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방식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재승인 심사는 2014년보다 후퇴했고, 종편 미디어렙 심사도 형식적"이라고 21일 평했다.
언론노조는 가장 먼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두 개의 심사 항목이 2014년 첫 재승인 심사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심사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다. 방통위는 두 항목에서 50%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 650점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승인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중분류 항목인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완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 "2014년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었던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운영 실적'은 종편 내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간접적이나마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이다. 삭제되었거나 낮은 배점이 할당되었다면 중요 심사항목의 배제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언론노조는 "70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할당된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에는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편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에는 단순히 운영 횟수나 간략한 회의 기록만이 자료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재승인 심사에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편 미디어렙 심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심사 항목이 2015년 MBN 미디어렙의 불법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 1렙이라는 종편 미디어렙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편법 협찬과 거래에 대한 방지 평가는 미디어렙의 ‘자율규제’ 실적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종편의 미디어렙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미디어렙의 재정 건전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할 심사 항목에는 모호하거나 낮은 배점이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감점 항목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는 건당 1점 감점이 적용된다"면서, "MBN 미디어렙 사례와 같이 2억 4,000만원이라는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건당 감점을 하는 방식은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반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기여 정도' 항목에서는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언론노조는 방통위에 ▲현재 중분류까지 제시된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을 심사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 ▲첫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절차 공개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또한 종편 광고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심사항목 공개 ▲종편 재승인과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결과를 심사 직후 심사위원별 평가와 점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백서로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