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패키지 여행상품이나 환전, 해외로밍, 항공권 결제 등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 이용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결합 해외여행자보험 중 3분의 2 이상이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합 해외여행자보험 27종, 97개 상품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 대상 16개를 제외한 81개 상품 중 55개, 67.9%가 질병사망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또 질병사망을 보장하는 상품도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인 상품이 20개(7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의료실비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은 상품도 29개(29.9%)나 됐다.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더라도 100만원 이내가 35개(36.1%)로 가장 많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0만~300만원 보장이 19개(19.6%), 500만원 한도 보장 9개(9.3%), 1000만~3000만원 보장은 5개(5.1%)에 그쳤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결합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했다.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해 오히려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결합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48.6%는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42.2%는 '보장금액'을, 40.7%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조차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결합 해외여행자보험 제공 시 의료실비 한도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결합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