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으로 얻으려 한 건 8000억 원대 정부 예산 사유화였다고 주장했다.
22일 16차 변론에서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 사업과 문체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측은 두 재단과 국가 예산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단 사업은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기존에 추진했거나 추진하려한 사업과 대부분 중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두 재단에 투입되면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독점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했다.
국회 측 주장에 따르면, 두 재단과 관련해 사용될 예산은 애초 2016년 3484억 원, 2017년 4617억 원이다.
국회 측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쓰려고 했던 것"이라며 "두 사람이 의도한 예산의 사유화가 미수에 그쳤고, 그게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 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