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사증발급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방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고려할 때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고, 적어도 36세로서 병역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10년 이상은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패소에 대해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와 논의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 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