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駐)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방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