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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승민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영세업체 근로자 4대보험, 저임금자 체불임금 등 국가지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당사에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3안(安) 공약'을 제시했다. 3안은 ▲안전 고용 ▲안심 임금 ▲안전 현장 등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업수당과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의 경우 현행 시급 6470원을 2018년부터 1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선 "15%씩 인상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2년 이상 업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2년마다 해고로 이어지는 '회전문 효과'와 사내도급, 특수직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 등이 지적됐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의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구의역 김모군이 지하철 운행 중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동시작업'도 강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에게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 사고의 책임을 묻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저임금 근로자 임금체불의 국가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 연장 및 1일 급여 상한 인상(7~8만원)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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