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업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체벌을 일삼고 출산계획을 집요하게 캐물은 대학교수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된 A 대학의 B 전공교수에 대해 인권위에서 자체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B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수업중 학생들에게 50㎝가량의 죽비를 이용해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거듭했다. 죽비는 불교 사찰에서 수행 도구로 사용하는 일종의 '대나무 매'다.
B 교수는 그러면서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나가라"는 등의 발언으로 체벌을 정당화했다. 학생들을 지칭하며 "병신 같은", "모자란" 등의 막말도 이어갔다.
여학생들에게는 출산계획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자식을 낳지 않을 거면 수업을 듣지 마라. 여자는 애를 잘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쯤 환경 관련 수업을 하다가 오존층 파괴에 따른 신체적 피해를 설명하면서는 "신기하게도 깜둥이는 안 걸려요. 백인은 잘 걸려요"라는 등 인종 비하성 발언도 나왔다.
이후 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B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수업용 도구로 죽비를 사용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수업하다 보니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병신 같은' 등의 표현을 썼다.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B 교수는 이어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사회도 도와줘야 하는 일인데 성차별적 발언으로 오해돼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덧붙이며 학생들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대학교수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발언과 체벌을 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며 B 교수가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벌행위는 학생들을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인 사람으로 양성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학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B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적절한 징계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