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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구매시 1대당 19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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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구매시 1대당 1950만원 지원

    (그래프=환경부 제공)

     

    전기차를 구매하면 1대당 19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돼 대당 928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1대당 19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1950만 원 외에도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해 총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민간부문 3438대)가 보급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또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 지원대상에 포함돼 1대당 928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소형전기차가 배달용 이륜차 등을 대체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다만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부터 차량구입과 별도로 1대당 최대 3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이 100만 원 줄어든다.

    친환경 전기차의 연료비는 연간 1만 3724㎞를 주행할 경우, 급속충전요금 기준 38만원으로, 휘발유차의 157만 원, 경유차의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 원, 62만 원 저렴하다.

    또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00개 주차장에 250기의 급속충전기를 확충하는 등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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