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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朴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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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朴대통령 파면"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부작위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세월호 승격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만 따로 떼어 최종변론을 하면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과 황정근 변호사에 이어 발언대에 선 이용구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은 박 대통령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로 인해 304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다음과 같은 부작위를 나열했다.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부작위, 그로 인해 국가위기상황을 적시에 보고받지 않은 부작위, 보고를 받고서도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 그 결과 구조책임자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고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52분부터 승객이 마지막으로 탈출한 10시19분까지를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설명하며 "이 시간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구조가 가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는 10시 이전에 대해 "사고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 이유는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당일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보고에도 박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보고를 하게 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재난사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거나 구조를 해경의 몫으로 돌라고, 언론의 오보와 구조 인원에 대해 잘못된 보고에 대한 핑계는 변명이라고도 국회 측은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제때에 보고 받고 위기관리상황실로 뛰어갔더라도 상당수의 승객을 구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대통령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하는 모습"이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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