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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뒤 휴식의무화…위반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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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 뒤 휴식의무화…위반시 영업정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 연속 2시간…노선 1회 10분 휴식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가 연속 2시간, 노선 1회운행을 마치면 15분 휴식해야 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는 10분 휴식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2016. 7. 27.)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전자의 연속 운전,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차 위반은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 정지되거나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 종료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은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자격정지 40일이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 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는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자는 처벌하도록 했다.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

    아울러 CNG 버스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를 확대하며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던 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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