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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이 신이냐?' 대통령 측 변론에 할 말 잃어

정치 일반

    박범계, '대통령이 신이냐?' 대통령 측 변론에 할 말 잃어

    대통령 측, 중구난방 ‘각자 대리’ 방식으로 최종변론 이어가

    - 일관된 논리 없이 각자 방식대로 변론 진행
    - 김평우 변호사, 방청석 향해 연설하다 제지당해
    - 다소의 허물 있지만 헌법질서 파괴 안했으니 탄핵 안된다?
    - 헌법질서 파괴했으면 내란사범!
    - 국정농단 사례만으로도 탄핵사유 충분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2월 27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랍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정리해서 전해 드리죠. 국회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2시에 시작했죠?

    ◆ 박범계> 네, 2시에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먼저 국회 측이 최종 변론을 먼저 하신 거구요. 국회 측은 4명에서 한 1시간 정도 했다면서요?

    ◆ 박범계> 저희 국회 측이요?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정관용> 1시간 조금 넘게?

    ◆ 박범계>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서 두 분의 의사진행까지 더 했으니까 세 분 했으니까 네 분이 한 시간 조금 넘겼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따지면 3시 반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그렇죠?

    ◆ 박범계> 3시 반이 채 못 되었고요.

    ◇ 정관용>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 박범계> 조금 전에 6시 한 20분경? 20분경에 잠시 휴정했다가 40분에 지금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6시 40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면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대통령 측에서 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 등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 박범계> 지금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들 전부가 다 한 번씩은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손을 들어서 다음 번 예를 들어 이정미 소장께서 다음에 누가 변론을 하시겠냐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고서 마치 봉숭아학당처럼 그런 상황이고. 전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세 시간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몇 명이나 지금 나와 있어요?

    ◆ 박범계> 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얼추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누구 대표선수를 정하든지 또 분야별로 나눠서 몇 사람씩 하지 전부 다 따로 따로 한답니까?

    ◆ 박범계> 지난 지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정기승 전 대법관 그리고 그 유명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이 세 분이 추가로 가담을 하면서, 가담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추가로 들어오시면서 소위 각자 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각자, 우리는 각자 대통령을 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우후죽순 마치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봉숭아학당처럼 서로 간에 모순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절차 위반을 얘기할 때 다른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평우 변호사님이 날릴 때 예를 들어서 이동흡 변호사님은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정과 취지였고요, 태도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도나도하면서 서로 손들고 그래서 현재 각자 대리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각자 대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끼리도 생각이 다르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을 이제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본인의 문제거든요. 다른 직도 아니고 일국의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직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럼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대리인들을 만나서 지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요. 오늘 이동흡 전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진술이다 해서 그것을 읽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헌재에 출석은 안 하고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도가 된 바로 그걸 읽은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측 김평우(왼쪽) 변호사와 이동흡 변호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나저나 방금 표현하신 봉숭아학당 선생님이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안 말리고 있습니까?

    ◆ 박범계> 오늘은 지난번에 지난 재판 때 워낙 그냥 재판부를 모독하는, 국회도 모독하는 그런 워낙 심대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제가 지난번 재판 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워낙 양반이다고.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께서 별로 제지가 없었는데. 다만 두 가지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재판부를 향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고 이쪽 국회 측과 또 방청객을 향해서 변론을 계속 이렇게 장광설를 하시면서 마치 강연을 하듯이 또는 설득을 하듯이 하니까 이정미 대행께서 우리를 보고 얘기를 해라. 그런 지적을 하나 했고요. 그게 아주 눈에 띄고. 지금도 상황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관용> 말씀하세요.

    ◆ 박범계> 제가 6시 한 15분 정도. 그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가 하니 다른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김평우 변호사님이 아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 때도 이러한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참 있을 수가 없는 저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신이냐, 어떻게 그걸 다 그런 사고가 날 줄 다 예상을 하고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속되게 표현해서 제가 맛이 갔습니다.

    ◇ 정관용> 재판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청객들을 향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신다?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김평우 변호사는?

    ◆ 박범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는 그 변론 과정은 다 녹화를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그게 공개됩니다. 카메라는 딱 1대입니다. 재판정 맨 뒤에 있는데요. 저는 저분이 저기서 지금 촬영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시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 정관용> 카메라를 향해서?

    ◆ 박범계> 이정미 대행의 지적을 받고서는 자세가 그래도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재판관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 국회 측을 향해서 이렇게 일종의 무슨, 선생님들 훈계, 훈화하듯이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중구난방으로 각자 대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관된 무슨 논리는 어떤 거예요?

    ◆ 박범계> 가장 큰 특징이 대부분의 변호사님들, 네 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도 6명 이상 남았다는 얘기네요.

    ◆ 박범계> 꽤 더 남았습니다. 또 그 유명한 서석구 변호사님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다소간에 위반이나 어떤 사소한 실수나 대통령이 뭔가 다소 간의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헌법질서가 파괴됐거나 중대하게 파괴됐다고 볼 수 없다, 이 표면대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위를,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그건 내란사범입니다. 내란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는 헌법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농단행위 정도만 있어도 위헌, 위법 사유로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말씀은 그럼 지금 저 말씀이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은 앞으로 다음 대통령들은 다 저런 정도의 위반이나 사소한 저런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가 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이것 밤 늦게까지 갈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혹시 선고일을 예고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 박범계> 평의라는 중간 절차가 있는데요. 평의가 성립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소위 법정행위 의견이라는 여덟 분 중에 여섯 분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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